Ⅰ.서론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7조의 2에 의거하여, 미처리된 민원(2023.11.8./일부 질문문항 응답○)을 지자체소속 사업소의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단기간내에(ASAP) due process(행정기본법 3조)를 준수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 제6조의 2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요청합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지자체 포함(또는 적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강진군도서관 누리집> 자유게시판> 답변형식으로 민원처리를 신청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3조는 구두든 유선연락이든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지간에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편의에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해당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7조의 2의 지정(또는 제정)목적(민원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케이스: (대판 1999.9.21, 97누 5114), (대판 2003.12.11, 2001두 8827)

다만,  23.11.6. 강진군도서관 답변에 관하여 제가 이의제기한 10가지 추가문의사항 중 질문1, 2, 그리고 7번은 각각 23.11.15. 그리고 23.11.21.에 제공을 받았는데 
제공받았던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는지 여부를 23.11.6.에 답변주신 담당자님의 컨펌 요청드리고 더 나아가 담당자님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질문1,2,7번을 제외한 질문은 현재 답변대기중임.)

서론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해당글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가 강진군도서관에 문의드린 사항(10가지 질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저촉사항 X.


 

.1. 강진군도서관 누리집> 자유게시판> 번호10> 질문1(답변:경찰고발) 질문2,7 (답변: 편파적 민원접수○, 정성적평가기준 無(즉, 열람실 관리자 의식의 흐름대로(≒감정대로))    
      -> 질문 1,2, 그리고 7번의 강진군도서관 답변은 아래 5W1H내용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1) 5W1H (질문1)
-언제: 23. 11. 15. 13:00:45 ~ 13:01:59PM 이내
-어디서: 강진군청 소속 사업소(이하"강진군도서관") 2층 사무실 출입문 앞
-무엇을: 23. 11. 8. 제출한 이의제기(추가질의 포함)에 관한 답변을 요청함.
-어떻게: 현장방문, 구두로 문의 → 답변은 질문1번에 한하여, 경찰고발하라고 응답해 주심.
-누가: 한웅희, 신원확인불가 휴먼. (인상착의: 신장170이하, 40대후반남성, 13시 이후에 칫솔을 소지한 상태에서 민원응대함.)
-왜: 최종 답변예정일은 미정(=무기한 답변대기상황중), 그리고 민원처리자의 답변지연사유가 궁금해서 현장방문함.

∴ 시사점
: 소중한 1번 응답(답변)을 적극 반영할 예정. (24.7. 이후)

2) 5W1H (질문2,7)
-언제: 23. 11. 20. 16:10~16:30PM사이 (2층 열람실 내부)/ 23. 11. 21. 12:55PM 경(1층 인포데스크)
-어디서: 강진군도서관 2층 열람실, 그리고 강진군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 존.
-무엇을: 즉시퇴실 요건을 갖춘 이용자를 왜 즉시퇴실을 하지 않았는지 문의함.
-어떻게: 오프라인에서 구두로 문의.
-누가: 한웅희, 열람실 관리자(청원경찰 안윤)
-왜: 열람실 내, 수인한도를 초과한 학생3명을 열람실 관리자가 순찰 중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11.6. 강진군도서관 답변자가 
제시했던 내용대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수인한도 초과 소음발생 목격○/ 열람실 관리자의 소음방지 권고, 일련의 과정(상황)을 저도 눈과 귀가 있기때문에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보고 듣게됨.)

(23.11.6. 강진군도서관 답변과 다르게 23.11.20.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이유: 열람실 관리자는 학생이기때문에 즉시퇴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함.) 

∴ 시사점
1. 강진군도서관 조례 시행규칙 5,6조 그리고 강진군도서관누리집> 도서관소개> 도서관규정은 특정 성인에게만 필요이상으로 제재를 가함. 
    (제재시 해당 이용자의 인간 존엄성은 철저하게 말살./ 행정기본법 제10조,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2. 작성자가 21년도에 열람실관리자에게 제출했던 민원은 철저하게 거부된 것으로 파악됨. (상당인과관계 ○).

   (작성자는 21년도에 수십차례 민원제기시 학생 제재를 요청함.  광의의 스탠스로 바라본다면 행정기본법 제3조 위반으로 파악됨.)

 

 

2. 질문10-2/ 헌법 제10조, 헌법 제17조, 그리고 개인정보보보헙 제3조위반 ○ (※ 매우중요, 23.11.8. 작성된 질문10-2 반드시 답변(정보공개) 요청.) 
 1)위반사항 4가지.
   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강진군도서관은 안전하게 관리X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의심이 들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강진군 도서관은 활용함.
   ③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X (사물함신청시 현주소 작성?)
   ④ 이법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사물함 신청시 신청서 작성 중,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가능성 매우 ↑) 및 실천했는지 의문이들고, 결과적으로 정보주체는 강진군도서관에 신뢰를 잃음.

∴ 시사점
: 개인정보처리자(강진군도서관)은 정보주체(작성자본인)의 동의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호구조사)뿐 아니라 
  가족 호구조사(
강진군도서관은 한웅희가 사물함 신청시 작성했던 주소지를 기반으로하여 해당 면사무소 부면장에게 가족 호구조사까지 함/ 현재, 입증자료 확보(증거확보) )를 하면서 연좌제까지 하였음. 
 
도서관 이용 제제를 하면서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아주 심하게 선 넘은 행동이라고 판단됨. (21.12./ 22.2.)
  (향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행정구제를  반드시 신청할 예정. 
※ 구제신청 사유: 중대함을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무관 이상원, 청원경찰 주현남, 실무원 박하준에게 당함.)

 

3. 강진군도서관누리집 자유게시판> 23.11.8. 이의제기(추가 문의사항 포함)>  질문4, 질문9
: 기준일(23.11.6.)포함, 30일 이내에 강진군도서관의 답변제공이 없을 경우, 답변거부로 간주하고 타이용자와 매우 유사하게 이용할 예정입니다.  (융합)
   즉, 강진군도서관 조례 시행규칙 5,6조 그리고 강진군도서관 누리집> 도서관규정> 열람실 이용수칙 준수여부와는 관계없이 남들처럼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30일을 초과한 시점에 답변을 제공해주신다면 익일 후부터 답변대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4. 23.11.15. 13:00:45 ~ 13:01:59PM 사이에 강진군도서관 관계자가 저에게 제공했던 공부(자기주도형학습)에 관한 피드백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 거절사유: 민감내용(인간 존엄성 철저히 무시하는 내용이 포함됨)이 있기때문에, 해당 피드백제공자분께서
거절사유 요청시 오프라인으로 직접 구두로 제공해드릴 예정. 

 

 


Ⅲ.결론
1. 5W1H(1,2)를 통해 질문 1,2, 그리고 7번은  23.11.6.에 작성된 강진군도서관 답변자님과 동일한 스탠스인지 궁금하고, 해당 답변으로 제가 제출한 문의사항(질문1,2,7)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관한 답변은 정보공개법 제15조를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처리요청권)

2. 강진군도서관(강진군청 소속 사업소) 근무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근무시 행정기본법 제9조를 근무시 현장적용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 열람실 이용수칙 위반 시 즉시퇴실 의지력.)

3. 2024년 응시예정 3개 직렬에 헌법, 행정법총론(통론,각론포함), 그리고 행정학 등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조문이기에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음.(별도로 해당글을 작성하기위해 숙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4. 면밀한 의미에서 행정기본법은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법령(또는 조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행정주체(행정권행사O, 행위의 법적효과O → 귀속O)도 행정기관이 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행정기본법 조문을 기재함.

5. 제가 강진군도서관을 이용하는 메인(추가내용 23.11.8.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참고.)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강진군도서관은 23.11.8. 문의사항에 관하여 성의있는 답변 제공을 요청합니다. (즉, 추가질의 등의  메인에 방해되는  상황발생을  원하지 X.) 

6. 실명(발췌: 강진군도서관 누리집)언급 상세내용은 23.11.8.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