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슬기롭게 초단기 강진군도서관을 이용 및  23. 11. 6.> 자유게시판> 게시글 8번에 관하여 이의제기(추가 문의사항 포함) 등을 종합하여 
10가지 질문 리스트를 작성과 동시에 제출해드립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효용(Utility)극대화와 더불어 강진군도서관의 이용서비스헌장(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열린 도서관)이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궁극적으로,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하여 매우 상세하게 제공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협조요청합니다. (적극행정 원칙)


Ⅱ.
1. 팩트체크(23.11.6./ 강진군도서관 답변/ 자유게시판 번호:8)
 
질문1. 지난 2022년 2월과 3월?
: 도서관 이용자 한웅희는 2022. 2. 21. 08:50AM 이후, 일방적으로 청원경찰 주현남에게 도서관 이용이 중지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08:50AM이면 해당일에는 도서관 출입을 하지도 않았던 상태였음.)
 
한웅희는 22. 2. 27. 이후로는 전북 익산시에서 거주하였고, 22.7.1 이후로는 ○○시에서 약 1년 2개월을 거주함. 

강진군도서관 관계자가 주장하는 22.3월에 발생된 민원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공 시, 일시적인 단순 착오였다는 등 회피성 답변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plus.)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2회 거짓응답(거짓말) 알려드립니다.
1. 2022. 2. 21. 주무관 이상원/ 2. 2023. 11. 6. 강진군도서관 답변작성자.(자유게시판 게시글8번) 
(실명 거론은 게시글의 진실성 확보, 그리고 강진군도서관hp(gjlib.or.kr)에 이미 실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문장도 동일한 사유로 실명을 거론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2. 민원발생시
: 이용자 한웅희는 21. 9. 17 ~ 21. 10. 31. 까지 수십차례 청원경찰 주현남에게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강진군도서관hp(gjlib.or.kr)> 이용자마당> 자유게시판> 9번 게시글(2022.2.21. 공권력 행사사건) 참고.)
제가 제안드렸던 민원을 앞서 소개드렸던 해당 청원경찰은 적절한 응대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용자의 민원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2.2.21.08:50AM에 해당사건을 당했구요.)

강진군 도서관 관계자는 민원을 편파적으로 접수받고 응대하는지, 강진군 도서관 관계자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질문3. 강진군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5조
[열람실내 음식물 반입금지,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2023.11.6. 15:10PM 이후, 좌석4, 불규칙적 랩탑 타이핑(1층 노트북존이 아닌, 2층 열람실에서 발생한 해프닝.)
2023.11.7. 11:50AM 이후, 중년 여성, 남성이 2층 열람실 내에서 대화
2023.11.7. 12:00PM ~ 12:30PM사이 20대 남자 2명, 2층 열람실내 대화
2023.11.7. 12:00PM ~ 10PM사이 테이크 아웃된 도시락을 2층 열람실로 반입한 것을 목격함.
2023.11.8. 12:10PM ~ 좌석21, 좌석97 도서관 내 대화(점심 제안 대화.)
2023.11.8. 12:10PM ~ 2층 복도, 스마트폰 전화
2023.11.8. 15:00PM ~ 15:53PM 좌석18 음식물반입(아이스음료/ 드링킹 할 때 마다 소음발생)
                                   생활소음발생(책,필기구등 책상위에 침.) (소음 녹음완료.)

윗 7가지 목격은 시행규칙 5조에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는지 강진군 도서관 관계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샘플 사이즈가 지나치게 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진군도서관을 이용하는 메인(핵심목표)은 자기계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3-2.  주말열람실 근무(유혜진) 선임일자와 선임사유가 궁금합니다.

 

 

질문4. 시행규칙6조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질서유지 문란자는 도서관 오픈시간(09:00:00AM)이전에 출입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023. 11. 6. 08:40 ~ 09:00AM 오픈시간 이전 출입자: 4명 (도서관 직원 제외.)
2023. 11. 7. 08:40 ~ 09:02AM 오픈시간 이전 출입자: 7명  (도서관 직원 제외.)
2023. 11. 8. 08:43 ~ 09:00AM 오픈시간 이전 출입자: 6명 (도서관 직원 제외.)
                   08:37AM이전부터 08:43AM까지 [청소중 입실금지] 안내판 게시로 인해 출입가능자는 없었음.
              
※ 샘플 사이즈가 지나치게 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진군도서관을 이용하는 메인(핵심목표)은 자기계발이기 때문입니다.
※ 정식오픈시간(09:00:00)이전에 출입하더라도 도서관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도 남들처럼 행동을 하겠습니다.

 

 

질문5. 시행규칙 6조 1,2항은 "관장은 ~ 할 수 있다" 라는 종결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항은 강행규정(또는 강행법규)입니까? 훈시규정입니까? 도서관 관계자님의 해당 규칙의 해석이 궁금하고, 
더 나아가 해당규칙 1,2항은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 또한 관계자님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질문6. 시행규칙 5,6조에는  "이용 준수사항, 질서유지에 관하여 필요시 경찰권발동한다."라는 명문규정이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령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유추적, 확장적 스탠스는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2022. 2. 21. 08:50AM 해프닝이 발생했을 때 경찰권 발동은 과연 정당했는지 아니면 과한부분이 있었는지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질문7.  즉각 퇴실 조치함
: 즉각 퇴실 조치는 이용자 민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열람실관리자의 모니터링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진군도서관hp > 열람실관리자는 어떤 방식 또는 절차로 열람실을 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이 즉각퇴실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강진군도서관의 관계자의 어떤 정성적 평가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원제공자의 의견은 열외없이, 항상 100% 적극적으로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8.  즉각퇴실 강제력 행사. (사례형)
만약 23.11.9.에 즉각퇴실 요건에 해당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해당 11.9.에는 즉각퇴실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 강진군도서관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익일 후, 강진군도서관 관계자가 도서관 이용회원(이용자)에게 일방적 통보형식으로,
23.11.10. 09:00AM에 어제 너는 즉각퇴실요건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오늘 즉각퇴실한다라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추가문의사항 (문의사유: 슬기로운 초단기 도서관 이용을 희망하기때문.)

질문9. 강진군도서관hp(gjlib.or.kr)> 도서관소개> 도서관 규정> 상기 사항을 위반 시 즉시 퇴실.

[개인이 2개 이상 좌석 독점행위를 금함]
2023. 11. 6. 09:01AM 2개이상 좌석 독점자: 3명
2023. 11. 7. 09:03AM 2개이상 좌석 독점자: 3명
2023. 11. 8. 09:01AM 2개이상 좌석 독점자: 3명

※ 샘플 사이즈가 지나치게 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진군도서관을 이용하는 메인(핵심목표)은 자기계발이기 때문입니다.
※ 홈페이지 이용수칙과는 별개로 강진군도서관의 허용가능하면서도 부당한 묵시적 관행이라면, 저도 2개이상 좌석을 이용하겠습니다.

※ 강진군 도서관 관계자의 폐쇄회로텔레비전모니터링으로 질문9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 하다면, 필요시 자료 제출을 해드립니다.                           (사진 및 동영상자료 확보완료함.)
※ 해당 즉시퇴실 요건을 갖춘 이용자도 22. 2. 21. 08:50AM 발생된 해프닝처럼 해당 제재, 강제력을 행사하실 의향이 있는지 강진군 도서관 관계자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상세내용: 강진군도서관hp(gjlib.or.kr)> 이용자마당> 자유게시판> 9번 게시글(2022.2.21. 공권력 행사사건) 참고.)


[열람실에서는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함]
또한, "열람실에서는 타인에개 방해되는 행위를 금함"이라는 모호한 이용수칙을 어떻게 이해할지 곤란합니다.
디맨딩한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상세한 주관적입장이 궁금합니다.
(작성사유: 강진군도서관 이용시,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입맛대로 행동해보려고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10. 강진군도서관 2층 휴게실 음식물섭취 가능여부/ 사물함 신청 방법
[2층 휴게실]
2023. 11. 6. 12:00~13:00PM사이: 1명 (2층 휴게실 음식물 섭취)
2023. 11. 7. 12:00~13:00PM사이: 1명 (2층 휴게실 음식물 섭취)

※ 샘플 사이즈가 지나치게 적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강진군도서관을 이용하는 메인(핵심목표)은 자기계발이기 때문입니다.


[사물함신청]
사물함신청 가이드라인 확인처 및 사물함 공석번호 리스트 조회방법을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중요.
사물함 신청시, 개인정보수집자(강진군도서관)가 정보제공자(사물함 신청회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열람을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근거로,  신고는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매우 상세한 설명,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Ⅲ.결론
1. 강진군도서관 관계자의 2회 거짓응답(거짓말)을 경험했습니다. 3회 거짓응답이 현실화가 되지 않도록 답변 제공시 진실성을 담보해주십시요.
2. 강진군도서관 운영 · 관리시 모든이용자에게 동일하게 대해주십시요. (ex. 민원 제기시 편파적 응대는 그만./ 형평성 스탠스를 요청)
3. 제가 23. 11. 8.에 작성한 이의제기(추가질의)글로 인하여, 저를 악성민원인으로 낙인찍지 말아주실 것을 정중하게 협조요청합니다.
4.
헌법 제2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조의 2,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여, 해당 질문을 작성과 동시에 강진군도서관에 제출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