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답변내용은 질문을 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더욱 의문이 듭니다.

제가 향토자료실을 이용한 것이 도서관의 규정에 어긋납니까?

강진군도서관의 다른 모든 자료실에서는 책을 읽거나 개인 공부를 하고 컴퓨터도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데,

향토자료실은 오직 향토자료를 열람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한 이 판단이 해당 자료실에 근무하던 직원 개인의 판단인지,

아니면 도서관 전체의 운영 방침이거나나 도서관장의 운영방식인지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추가>

향토 자료실의 제한된 이용이 도서관 규정인지,

직원개인 의견인지, 도서관장의 지시인지 답변바랍니다. 찾아보니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며 동아리 활동도 하고있더군요. 왜 저에게 제한적 이용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답변 요청합니다. 개방하지 않을 자료실에 직원이 근무하며 모여있다는 것이 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